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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자율주택 정비사업 - 부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 부산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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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 정비사업 - 부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 부산시 조례
안녕하세요
7월중순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더우니 이번 여름을 어떻게 넘길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사실 서울이나 경기지역이 온도는 더 높지만
부산은 습도가 높아서 인지 체감온도가 휠씬 높게 느껴 딥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1일에 공포된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18.2.9 시행)에
근거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한다고 밝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 및 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부산시의 조례 공포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적용 대상이 확대 되어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1. 단독주택은 18호 미만 ( 기존 10호 )
2. 다세대주택은 36세대 미만 ( 기존 20세대 )
3. 단독+다세대 주택 혼합의 경우는 36채 미만 ( 기존 20채 )
또한,
4. 일반지역까지 사업 대상 포함 ( 기존 정비구역 해제 지역만 )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대상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5. 사업비 50~70% 및 이주비 비용 대출 지원
6. 조경기준, 공지기준, 높이제한 등을 완화 (~50%)
7. 임대 주택 20%이상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50%)
8. 주차장 완화 ( 세대 0.6, 30미만 0.5)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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