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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6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한국금리와 부동산전망 : 금리인상영향과 부동산동향
- 2018.03.25 문재인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과 부동산투자 방향?
글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한국금리와 부동산전망 : 금리인상영향과 부동산동향
안녕하세요
지난 " 토지공개념 "의 글에 이어
최근 가장 많은 문의를 주셨던 " 금리인상 " 부분에 대해
늦었지만 미국 금리인상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하나마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 해볼까 합니다.
지난 12월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 정책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동일하게 1.5% 수준이 되었을때 이후 전망에 대해 간략히
글을 남겼었습니다. ( 제 포스팅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
그리고 지난주
3/21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
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과 지금 3월의 상황은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1.50~1.75%가 되었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1.50%. 미국이 우리보다 0.25%포인트 높게 된 것입니다.
여러 글들을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과거에도 2차례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2차례 상황에서는
단기적 역전의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가 크게 자본의 유출등이 없었고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1, 한국의 경기 상황
그때는 한국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하는 시기여서
전반 경제성장율로 약 4~5%로 아주 양호하였던 시기였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1% 높은 청년실업률, 저물가, 낮은 내수 회복세 등
불안 요소가 큰 상황입니다. (올해 3.2로 완만한 회복세 또는 2.8로 둔화 예상 )
2. 미국의 경기 상황
미국의 경기는 세계 경제에서 나홀로 호황으로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7%로 올렸고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에서 2.1%로 높였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큼 실물경제가 충분히 살아났다는 자신감이 있고
주식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 ‘통화 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면 금리 인상 압박은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실물경제를 보았을때 금리 인상이 쉽지 않고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영향과 실업등의 고용 창출 둔화 등을 이유로
다수의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1번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연준위원들의 태도와 연준의 메시지에서 올해 최대 4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한국이 1번, 미국이 추가로 3번 (즉 올해 4번) 금리를 올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 2.5%, 한국은 1.75%가 되어 0.75% 차이 또는
한국이 금리를 유지한다면 양국 간 금리 차가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자본은 금리가 낮은곳에서 조금 더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만
국가간의 자본 유츨은 단순히 금리로만 이동되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역전의 단기 충격은 크지 않지만 금리역전이 장기화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 시장으로 부터 시작하여 자본 유출을 포함,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아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드린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금리 역시 인상압박이 강해질 것이고 이는 곧 추가 인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된것 이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1. 미국은
2017년 3차례 금리 인상후 2018년 올해 지금 3월에 인상이기에
주기적으로 4차례 인상도 가능해 보이지만 4차례 인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3차례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만 이것 역시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재닛 엘런 연준 의장에 이어
2월에 새롭게 제롬 파월이 의장이 되었고
현재는 제롬 파윌 의장 역시 엘런 전의장과 같이 점진적 인상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의 뒤에는
현재 전반 지지도등의 하락세와 주요 지지층의 이탈등이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의 재결집과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해 그의 공약이기도 했던
많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공사를 위해 대규모 개발 계획을 하여야 하고
이는 정부 지출로 이어지는데 고금리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2. 한국은
물가상승율등 지표가 예상보다 높지 않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1%의 경제성장율을 예측하는 지표등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완만한 회복세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을 오래 두고 보지 못할 것이므로
어쩔수 없이 큰 금리차를 만들지 않기 위해 뒤 따라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2018년 6월의 지방선거와
개헌등 안건을 가지고 있기에 가장 중요한 2020년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문재인 정부의 내년 3년차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올해 한국 당국은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보며 1~2회 정도의 인상으로 예상됩니다만
정부 당국이 현재의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유지할지 아니면 잠시 물러서서
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드라이브를 할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면 )
1.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수요 계층의 매수 심리를 위축 시키게 되고
2.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의 투자 기대수익율 역시 금리보다 더 상승하게 됩니다.
( 예를 들면, 투자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기대수익율 5%일때 부동산가격은 2000만원이어야 하고
기대수익율 10%일때 부동산가격은 1000만원 이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 요인과
더불어, 기대수익율 상승으로 인한 하락 요인이 함께 발생하게 되어
부동산 가격은 하락 하게끔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기 지표가 바닥을 찍고 다시 조금씩 활성화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산의 증가 그리고
금리 인상이 급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천천히 시장에서 예상되게 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번 언급 드린 것처럼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양적인 경쟁의 시장이 아니라 질적인 경쟁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를 바탕으로 한 지역은 영향이 미비하거나
또는 조금의 조정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실 수요를 가지지 않은 투자 중심의 지역은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
한국내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지역, 도시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투자비용이 조금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 위성도시에 대한 투자보다는 도심지역 그리고
확장된 상권으로 투자보다는 주요 중심지역내의 상권으로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효율면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런 조정 기간 이후에 하락한다 할지라도 이후 상승 체력이나 요소가 충분한
베드타운이던 관광단지건 탄탄한 배후 입지가 있다면 해당 부분은 위험도 만큼의
추가 수익율을 기대할 수 도 있습니다.
이상까지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수정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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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문재인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과 부동산투자 방향?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말 일요일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금요일부터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일적으로도 좀 까다로운 계약건을 만나서
이래 저래 노력을 하였지만 제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일 월요일이 되면 힘을 내 볼까 합니다.
지난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2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개헌에 " 토지공개념 "을 명시한다는 내용과
두번째는 미국 금리의 인상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관련 부분과 토지공개념 등에 대해 여러 문의를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리면서 예전에 글을 올린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답변 드린 내용으로 글을 한번 올려야 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지난주가 좀 정신없이 흘러가버려서 맘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이지만 2개의 글로 간략하나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기 이글에서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과 아주 간략히 정리 하겠습니다.
140년이나 더된 오래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것이나 역사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략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 토지공개념 " 부분은
한줄로 요약하자면
"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리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다 "
라는 것이고 두줄로 요약하자면
"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재산권의 소유 및 처분, 이용에 대해 일부 제한 할수 있으며
그리고 그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도 드시지 않나요?
먼저 우리는 특별한 재산권 대상인
토지를 이해하여야만 하는데
이는 다른 모든 사유재산과 달리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지도에서 처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주어진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토지는 늘지도 줄지도 않고 언제나 정해져있습니다. ( 바다매립등 특별한 경우제외 )
개인이 이러한 한정된 토지 자체를
전적으로 개인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통한 이익 행위 모두를 개인을 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이미 헌법 전문 곳곳에
그리고 세별 법조항에 이미 포함되어 시행이 되고 있기도 한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회가 개발이 되고 그 개발이 확장이 되어 가고
초기의 개발에서 고도 개발 과정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
사회 전체의 효율적인 개발과 지나친 지가 상승에 대해 제한을 위해 필요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 특히 도시내 정비사업등에서 이미 많은 부분은 도입이 되었지요.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려 할때 " 내 땅이니 난 안해" 라고 할 수 없지요 )
대부분은 많은 서구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한창 개발되던 시기인 과거 정부(박정희정부부터)에서부터
개념이 도입되어 여러 법률의 형태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1. 토지초과이득세 :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초과이익을(30~50%)의 세금으로 부과
2. 토지소유상한 : 일부 대도시등에 일정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허가와 부담금을 부과
3. 개발이익환수제 : 개발 등으로 인하여 토지값 상승시 그 일부를 세금으로 부과
위 3가지가 이미 시행이 되었었고
일부는 헌번재판소에서 헌법에 제시된 개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등의
권리 침해로 헌법불합치로 폐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정부가
굳이 사회적인 많은 논란과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굳이 헌법 전문에 넣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정되고 특별한 재산인, 토지로 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일부의 지배적 소유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 )
개인의 이익만이 아닌 공공의 이익으로 돌리려는 많은 정책, 법률등에 대해
그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 시피 과거 헌법불합치 등으로 시행에 제한이 걸렸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개인에 대해 세금 부과 등에 있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 침해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주류를 이루었고
현재 아직 살아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 토지공개념 " 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이고
" 현 정부의 헌법 개헌안에 넣는 이유 " 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투자자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1. 먼저 현재 진행사항을 다시 보면
가. 사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개헌안에 불과하며 이것이 통과가 될지는 사실 불투명하며
나. 이미 헌법 전문 곳곳에 나와 있었던 것이며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다. 헌법은 개념적인 부분인 것이고
라. 구체적안은 개별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
당장에 바뀌는 것은 무엇하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 또한 무엇하나 없습니다.
물론,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긴장할 부분도, 달리 무엇을 준비할 부분도 없습니다.
2. 향후 도입시라면
앞으로 아직 많은 시간 후에 해당 부분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 큰 개념은 누구나 동의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추가로 크게 가공이 되어 고부가 가치가 되는 것 없이
자연적 또는 사회적 개발에 따른 그 위치 적인 것만으로 가치가 되는
한정된 토지를 개인의 것만으로 생각하는 개념보다는 공공의 개념을 조금 도입하는 것은
공감이 되며
그 가격의 상승으로 그 이익의 일부, 물론 최대 50%까지 공공에서 회수하여 공공을 위해
사용하는 것 역시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재 토지를 소유하시거나 앞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일정정도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토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조건에 부합이되고
또한, 수익이 발생하시더라도 일부만 회수된다는 것,
여전히 투자 수익에서 회수 하는 것이지 수익이 없으면 회수가 되지 않으므로
그 적용 범주는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룰이 변경될 뿐입니다.
투자가 감소하고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등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조정 및 하락 부분에서 더 많은 기회가 오는 부분입니다.
투자자 분들은
새로운 룰의 적용 따라,
법에 따라 투자하고 개발하여 사회를 발전시키시면서 동시에 수익을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묻지마 투자가 아니고
그 만큼 조금더 옥석을 가리고, \
투자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이나 기타 도움을 받으시고
조금 더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달라질 것은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제 정리하자면,
지금 도입되거나 정해지는 것은 없으며 그 가능성 또한 높지 않으며 만약 도입되더라도
언제나 수익을 위해 움직이는 투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투자룰이 하나 추가되는 것 뿐이며
이제 부동산 투자는 말그대로 투자이지 투기인 시장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
원래 글하나에 금리와 부동상동향에 대한 글과 토지공개념을 같이 쓰려 하였는데
말이 길어져 금리와 부동산동향은 다음 글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틀린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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