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선안 내용과 적용시점: 투기과열지구대상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9. 8. 12. 15:17

 

안녕하세요. 

금일 오전에 국토교통부를 통해 발표된 (2019년 8월 12일)

"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라고 하면

1.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정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

구분

현행

개선

필수요건

A 주택가격

직전3개월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선택요건

B 분양가격

직전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단, 분양실적 부재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 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 )

C 청약경쟁률

직전 2개월 모두 5:1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D 거래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증가

지정 요건

A + ( B or C ro D )

지정

위 조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

2. 분양가 상한제 직용 시점 / 대상

3. 분앙가 상한재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 추가로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 분양상한가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

금번 분양가상한제 기준의 변경 은

그동안 현재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음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의 도입에 대해 많은 말도 많고 예측도 많기는 하였지만

금번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다시 한번 알게 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부산을 비롯한 대다수 부동산 시장이 악화된 것을 고려하여

투기 과열지구에 대해서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그 출발점인 분양가의 상승을 제한함으로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의

단기간의 주택 가격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건설가의 수익이 줄어 공급이 감소하는 영향을 주기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시장 가격 안정화에 악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많습니다.

( 많은 글들에 나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찾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확고한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과거의 경험에서도 얼마만큼 지속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남습니다.

어쨌던

정부의 정책은 부딪혀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바다의 파도와 같이 타고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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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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