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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2 [부산상가][임대] 부산역앞 중심상권 1층 휴대폰매장 상가 임대 - 초량동상가
- 2018.01.11 [부동산세법] 2018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 2018.01.11 [부산토지][매매] 부산시민공원인근 연지동 261평 50미터 도로접합 토지 매매 - 연지동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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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0 [부산상가][임대] 사하역 대형평수 상가 임대 - 사하동상가
- 2018.01.10 [부산상가][임대] 동래구 병원 추천 신축 상가 임대 (메디컬건물) - 동래구상가
- 2018.01.09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전세권
- 2018.01.08 [부산상가][임대]해운대 중심상권 1층 상가임대 - 해운대상가
- 2018.01.08 [부산상가][임대] 초량동 1층 상가 (크린토피아등 추천) - 초량동상가
- 2018.01.07 [부산상가][임대] 초량(수정동) 학원 추천 상가 임대 - 수정동상가 초량동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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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4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 산출 근거 제시 의무화
- 2018.01.04 2018 부동산 관전포인트1 - 공급과잉, 다주택자
- 2018.01.04 [물건수배] 모델하우스 급구 (200평이상)
- 2018.01.04 [물건요청][상가]초량, 중앙동인근 100평 외식업
- 2018.01.04 [아파트][전세] 부산역 인근 우남이채롬아파트 28평
- 2018.01.04 [상가원룸건물][추천]가야1구역옆 상가원룸건물 매매
- 2018.01.04 비대면 아파트 담보 대출 - 인터넷전문은행
- 2018.01.03 2018년 2월 변경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
글
[부산상가주택][매매] 초량 산복도로 경치좋은 상가주택 매매 - 초량동상가주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뷰가 아름다운 상가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생각할때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바로 조망권이 좋은 것이 포함됩니다.
한강이 보인다는 이유 만으로 프리미엄이 몇억씩 붙기도 하니까요
해당 물건은 초량동의 산복도로에 위치해 있어서
중구의 일대와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 옵니다.
초량동에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이렇게 좋은 조망권을 가진 물건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중앙공원과 이바구 길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말이나 평일에 놀러 나오시는 분들이 지나가는 동선에 포함되어 있어서
유동 인구가 꽤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해당 물건은 상가층에 커피전문점이나 레스토랑, 음식점등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간략히 물건 정보를 정리하면
* 물건 정보
- 물건번호 : 35180120303
- 지하1층, 지상2층
- 대지 59평 ( 3종일반 )
- 건축 35평
- 연면적74평
- 매매가 : 4.2억
현재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은 현재 사무실, 지상 1층은 주택, 2층은 주택과 상가(일반음식점)로 운영중입니다.
가격도 주위 시세와 비교해서 참 착한 편이며
이쁘게 새로 단장을 한다면
부산의 아름다운 조망을 보면서 쉬어갈 수 있는 명소가 될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자세한 정보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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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부산상가][임대] 부산역앞 중심상권 1층 휴대폰매장 상가 임대 - 초량동상가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훈훈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부산역 앞 중심 상권의 1층 코너에 위치한 휴대폰 매장 상가 임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지도에서 보시듯이
해당 상가가 위치한 곳은 부산역 앞에서 가장 핫한 상권중에 하나로
차이나타운 / 러시아 거리 관광객과 쇼핑을 위한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엄청난 유동인구가 있다보니 초량동에서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게다가 1층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테이크아웃 커피샵, 핸드폰, 소매점 매장 등을 추천해 드립니다.
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지역이다 보니 막상 입점하려해도 자리가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권리금과 월세로 입점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권리금과 월세의 상가입니다!
* 물건정보
- 물건번호 : 35180112011
- 평수 : 10평
- 보증금 1,500만 / 월세 200만
- 권리금 3000만
- 위치 : 1 층 코너
- 추천업종 : 휴대폰매장, 커피숍, 소매점 등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연락주시면 상세한 정보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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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부동산세법] 2018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기획 재정부에서
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변경 내용으로 정리해서 내 놓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
------------------------------------------------
(부동산 관련내용 발췌)
(5)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 액 계산(소득령 §48, §511)
< 법 개정내용(§191) >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은 기타소득 유지
ᄋ (현행) 기타소득 → (개정) 사업소득
현행 |
개정안 |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ᄋ 자산의 임대소득
|
□ 지역권.지상권 설정소득의 수입시기 ᄋ 지역권.지상권의 설정소득을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 지역권.지상권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ᄋ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대여와 관련된 선세금을 부동산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 |
<개정이유>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에 따 른 수입시기 등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13) 거주주택외에가정어린이집보유시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소득령§155)
현행 |
개정안 |
□ 다음의 주택 1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ᄋ 장기임대주택 <추 가>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ᄋ (좌 동) 가정어린이집* * 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 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4, §156의28,9)
현행 |
개정안 |
□ 동거봉양 합가시 ᄋ (특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ᄋ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 적용대상 확대 ᄋ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5)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 §1552, §156의26,7)
□ 사전 증여주택은 특례적용 배제
(좌 동)
- 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배제
<개정이유> 상속주택 특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현행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한 상태 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ᄋ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 선순위 상속주택(1채)
ᄋ 일반주택 :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단서 신설>
개정안
-4-
(20)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소득령 §1633)
□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인정
(좌 동)
ᄋ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 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 명도비용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소득령 §1633,5) □ 필요경비 증빙요건 보완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계좌이체 등)
<개정이유> 세원양성화 등 거래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16.2.17. 전에 지출한 분에 대
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
현행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양도비 인정 범위
-
ᄋ 증권거래세
-
ᄋ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ᄋ 공증비용, 인지대
-
ᄋ 소개비 등
<추 가>
개정안
현행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요건
ᄋ (자본적지출액) 적격증빙* 수취·보관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ᄋ (양도비*) 사실상 지출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작성비용및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및소개비등
개정안
-5-
(23)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소득령 §167의3, §167의4)
< 법 개정내용(§104) >
□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적용
ᄋ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제외
현행 |
개정안 |
<신 설> |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 ** 2 * 3 * 4 5 6 7 8 9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장기임대주택* (다만, ‘18.3.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건설임대주택: 대지 298m² 이하, 건물연면적 149m²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 §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 (3년 이내 양도) 상기 1~8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24)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규정(소득령 §167의6, §167의9 신설)
< 법 개정내용(§104) >
□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적용 ᄋ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2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3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 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4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5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6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7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9 상기 1~6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하는 경우 해당 주택 |
-7-
□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 수도권외지역(광역시소속군및읍·면지역은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의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ᄋ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1~6 및 8에 해당하는 주택 ᄋ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ᄋ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 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 요건 충족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 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ᄋ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다음요건 충족시)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25)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소득령 §167의10 신설) < 법 개정내용(§104)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 적용
ᄋ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무주택세대로서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ᄋ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ᄋ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개정이유> 분양권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17)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령 §66의3 신설) < 법 개정내용(§69의3) >
□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2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ᄋ 감면대상자,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자영기간 계산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신 설> <신 설> <신 설> |
□ 감면대상자의 요건(1+2) 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 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거주자 □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ᄋ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 ᄋ 어업용 토지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 생산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용 토지에서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ᄋ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
<개정이유>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0 -
(18)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령 §66의4 신설) < 법 개정내용(§69의4) >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ᄋ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50% 감면
ᄋ 감면대상자, 산지의 범위, 자경기간 계산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신 설> <신 설> <신 설> |
□ 감면대상자의 범위(1+2) 따른 임업인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자 □ 산지의 범위 ᄋ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경 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 ᄋ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ᄋ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1 -
(24)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축소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요건 신설(조특령 부칙)
< 법 개정내용(§133조, 부칙 §61조) >
□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축소(3억원 → 2억원)
ᄋ 다만,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시행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19.12.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 적용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감면한도(3억원) 적용 ᄋ ‘17.12.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
<개정이유> 동일 사업지역 내에서 이미 토지가 수용된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2 -
(1)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종부령 §3)
현행 |
개정안 |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범위 ᄋ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건물연면적 149m² 이하 등 6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
□ 임대기간 요건 강화 - 단, ‘18.3.31일까지 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함 ᄋ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 (‘18.4.1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 - ‘18.4.1일 이후 단기임대(4년)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다 준공공임대 주택등으로 등록 변경 시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임대 하는 기간에 대해 합산 배제 ᄋ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등록 시에는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납세자가 임대기간 합산 신청시 적용 |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13.발표)
<개정이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범위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3 -
(2)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종부령 §4)
□ SLB 리츠 및 SLB 프로그램이 매입하는 주택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
(좌 동)
ᄋ SLB 리츠* 및 SLB 프로그램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 로부터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 LH 공동 출자
** 1주택실거주자, 기준시가5억원이하주택
<개정이유> 가계부채 축소 등을 위한 SLB 리츠 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종부세 합산 배제대상 주택
ᄋ 장기임대주택
ᄋ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ᄋ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등
ᄋ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신 설>
개정안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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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토지][매매] 부산시민공원인근 연지동 261평 50미터 도로접합 토지 매매 - 연지동토지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 공원 인근 연지동 261평 토지 매매 소개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를 지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연지동은 많은 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많은 아파트 단지가 이미 들어서 있고
주말이나 평일도 가족 나들이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민공원을 인근에 두고 있어
부산에서 상가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 물건정보
- 물건번호 : 30180111041
- 평수 : 261평
- 3종 일반 주거지역
- 50미터 도로 접
- 평당 : 1700만원
해당 토지는 건물 신축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치적으로도 서면과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아
향후로도 시민 공원과 이어있는 연지동이 어떻게 더 발전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자세한 정보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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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원룸][임대] 부산역 영주동 깨끗한 풀옵션 원룸 임대 - 영주동원룸
안녕하세요
영주동의 깨끗한 풀옵션 원룸 임대 물건 소개해 드립니다.
* 물건정보
- 물건번호 : 35180111025
- 4층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2만원 ( 관리비 포함)
- 세탁기, 전자렌지, 냉장고, 텔레비젼, 침대, 1층 인터폰
- 부산역 도보 10분거리 ( 직선거리 약 650미터 )
부산역 인근이어서 KTX 를 자주 이용하시거나
중구, 부산진구 지역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거주하시기에 좋은 깔끔한 원룸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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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임대] 부산역 앞 초량동 노래방 상가 임대 - 초량동상가
안녕하세요
부산역 앞 초량동 노래방 상가 임대 물건 소개해 드립니다.
* 물건정보
- 물건번호 : 35180111035
- 지하 1층
- 노래방(유흥주점), 룸 5개
- 각 룸 남자화장실 구비
- 보증금 2500만원 / 월세 150만원 ( 부가세별도 )
- 권리금 6000 ( 시설 그대로 인수 )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자세한 정보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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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연8구역 재개발지역 물건 매매
안녕하세요
대연 8구역 재개발지역 매매 물건이 들어와서 소개해드립니다.
대연 8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 이후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음에도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물건 ]
- 35평
- 평당 600만원
- 매매가 2억 1천만원
대연3, 4구역은 이미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대연 8구역은 2018년 조합 설립을 위해 현재 추진위에서 많은 분들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초량 2구역 관련 설명은 아래 저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letsweb.tistory.com/947?category=731816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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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구역 소액 투자자분들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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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초량2구역 재개발지역 물건 급매
안녕하세요
신기하게도 초량 2구역 재개발지역 포스팅을 한 후에 급매 물건이 들어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프리미엄이 크게 붙지 않은 물건입니다.
[ 평당 446만원 ]
- 47평
- 인수가 1억
+ 매매가 2억1천만원 - 대출 7000만원 -전세 4000만원 = 1억
2016년 조합 설립되었고 주위 지역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시공사 선정이 진행이 되면서 1~2년내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해당 시기에 다시 한번 시세가 상승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량 2구역 관련 설명은 아래 저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letsweb.tistory.com/971?category=731816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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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 2구역 주택/빌라 매도 물건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초량 2구역 소액 투자자분들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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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발]동서 연결하는 민자 지하고속도로 연말 착공 (대심도)
오늘은 부산의 좋은 개발 뉴스가 있어 공유 드립니다.
부산은 오래된 도시로 도로가 좁아 사실 전 시내가 좀 막혀서
이동하기가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기존 소유자분들의 반발과 보상비도 만만치 않아서
부산에서는 지하 30~60미터에 도로를 건설하는 대심도 도로 건설이 숙원사업중 하나였습니다.
이 부산 대심도 건살 사업이 드디어 구체화 되었습니다.
대심도 도로는 2개가 진행 예정인데
하나는 센텀과 만덕을 이어 남해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북구 만덕성당 앞 만덕대로에서 해운대 센텀파크아파트 앞 수영강변도로로 연결되는
9.62km 구간에 왕복 4차로로 건설되는데
높이가 4.5미터가 되기 때문에 대형 컨테이너 차량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덕에서 해운대 방향의 연제구 한양아파트 앞 중앙로에는 나들목(IC)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0월까지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12월경 착공이 되어 2023년 완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해운대에서 만덕까지 지상으로는 40여분 이상이 걸리는데 해당 도로를 이용하면 10여분만에 도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간 통행량이 많아 항상 도로 정체현상이 일어나던
만덕대로, 충렬대로, 중앙대로, 해운대로의 교통량이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이렇게
되면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신도시, 서면 등의 교통난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동서를 연결하는 김해신공항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김해신공항고속도로 입니다.
김해신공항연결 지하고속도로는 왕복4~6차로 GS건설이 제안하고 공사 예정인 도로로
김해신공항과 해운대간 지상 도로 이용시 약 1시간20분정도 소요되던 것이
지하도로 이용시 30~40분대로 통행시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사상, 학장, 진양, 시민공원, 벡스코, 좌동, 송정, 기장 등 8개소에 출입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만성교통체증에 시달리는 황령터널, 광안대교, 장산로 등의 교통량이 30%정도를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요간선도로의 기능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고속도로는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 완공에 맞추어 동서고가도로를 철거할 예정으로
부산시는 동서고가로를 철거하고 6~10차로 도로를 내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을
신설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서고가도로 하부의 도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 부산을 잇는 2개의 대심도 도로 건설은
김해신공항과 부산신항, 울산을 잇는 신경제 물류벨트 구축의 일환이며
부산 동서의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
부산 전체의 도심권의 환경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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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임대] 부산대상가 빵집 1층 임대
안녕하세요
부산대 앞 현재 빵집 상가 임대 물건 소개해 드립니다.
- 물건정보 : 25180110045
- 현재 빵집으로 영업중
- 1층 ( 2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
- 10평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120
- 권리금 3500만원 (조절가능)
부산대 주변 원룸촌과 주택가의 수요를 중심으로 영업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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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초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의 최대 건설 사업인 북항의 후광을 입고 있는
초량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위치는
부산 북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구봉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경치와 공기가 좋아 타 지역분들도 선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의 비지니스 중심지인 중구의 옆이여서 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실 수요자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북항 재개발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양공원,과 항만시설, 상업/업무등 복합 기능을 가진 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인데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 하우스도 건설될 예정이어서
국제 해양 관광거점으로 동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항이 재개발되면 해당 지역의 멋진 경관을 집안에서 언제나 즐길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초량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개요와 진행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사항
- 2008년 정비구역 지정
- 2005년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
- 2016년 조합 설립 인가
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주민 설명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당 내용에서는 구역면적 , 세대수 , 동수등의 증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 사업내용 ---------------------------
- 구역명 : 초량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위치 : 동구 초량 6동 745-137번지 일원
- 구역면적 : 87,482제곱미터 ( 기존 86,482 )
- 개발규모 : 지하3층, 지상 15~23층 ( 20층에서 증가)
- 동수 : 27개동 ( 19개동에서 증가 )
- 세대수 : 1,857 ( 1,422에서 증가 )
- 건폐율 : 19.99%
- 용적률 : 259%
- 시공사 : 호반건설
------------------------------------------------------------------
초량 2구역은 초량 재개발 지역 중 가장 큰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대단지 개발 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량 2구역의 인근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량에는 다수의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량1-1도시환경정비사업인 대림이편한세상 약1000세대가 2019년 9월 입주예정으로 건설중이며
초량 1,3구역은 약 1000세대, 그 옆으로 범양레우스1000세대가 2019년7월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 지역의 오래된 건물과 좁은 도로로 불편하던 주거 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아주 높은 지역이 될 것이고
이는 곧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을 것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초량 2구역의 시세는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700~900정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형평수가 작은 투자금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높고
대형 평수는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액투자로 관심이 있으신분은 사업시행인가 전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 간략히 초량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초량 2구역 의 물건 매수 / 매도 접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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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렛츠부동산 > 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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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건물][매매] 부산역 소형 상가 건물 매매 - 초량동상가
안녕하세요
부산역 근처의 소형 평수의 상가 건물 매매 소개해 드립니다.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작은 평수인 만큼 작은 금액으로 건물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 물건번호 : 25180110035
- 대지6.42평 ( 일반상업지구 )
- 건축면적 4.62평
- 3층건물 ( 각층 4.62평 )
- 연면적13.85평
- 매매가 : 2억 1500만
관심 있으신분은 연락주시면
자세한 정보 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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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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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임대] 사하역 대형평수 상가 임대 - 사하동상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옷가게나 가구점, 슈퍼등 큰 평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대형 평형의 상가 임대 소개해 드립니다.
대형 평형의 상가에 필요한 넓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위치는 사하역 인근에 있습니다.
- 물건번호 : 25180110025
- 1층 : 150평 : 1억 / 550만 ( 관리비 120만 부가세별도 )
- 2층 : 305평 : 5000만/550만 ( 관리비 150만 부가세별도 )
- 모두 권리금이 없습니다!!
- 넓은 주차장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자세한 정보 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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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임대] 동래구 병원 추천 신축 상가 임대 (메디컬건물) - 동래구상가
안녕하세요
병원 입점을 추천드리는 신축 메디컬 건물 임대 소개해 드립니다.
전체층이 다 병원 및 약국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메디컬 입점시에는 6개월 월세 무료 혜택도 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주변에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고 학교들들도 다수 있습니다.
* 물건 정보
- 물건번호 : 25180110015
- 2층 : 소매점 : 45평 1억/400만
- 3층: 병원업종 : 65평 1억/400만
- 4층~5층 : 병원업종 : 1억/350만
- 6층~9층: 병원업종 : 1억/300만
- 10층 : 병원업종 : 100평 1억/400
( 메디컬입점시 6개월 월세무료 )
- 2017.09.27 준공된 신축 건물입니다.
- 근처 안락역과 충렬역이 있으며 해운대 아파트단지를 배후로 두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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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전세권
오늘 오후쯤에
"아시는 분이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다시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그리고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전세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지식이니 외우실 필요 없이 즐겨찾기 해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네 위 법조문 그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추가로,
그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간주하고 적용이 됩니다.
2.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그대로
" 누구나에게 내가 이 주택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래 법조문을 보시면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첫번째는 주택의 인도 와 두번째로 주민등록을 마친때(전입신고)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 발생시점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입니다.
정리하면 주택을 인도받아 +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참고로
저당권은 접수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같은날 동시에 발생하는건 가능성이 작겠지요^^;
3. 우선변제권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
먼가 말이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변제권은
임대인 즉, 주택의 주인이 빚진 사람들이 많을때 그 순서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당신보다 늦게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우선해서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 꼭 돈은 아니라도 받을 권리가 있는 권리자 ^^ )
근데 이 순서를 주는 조건으로 ( 우선변제권의 조건 )
" 위의 대항력요건 + 임대차 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를 받을 것
근데 대항력이 있으면 됐지 왜 우선변제권까지 필요한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일까요?
채권이니 물권이니 하는 어려운 말은 하지 않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쉽게 말하자면
대항력은
"니가 이 주택에 임차인인것은 전입한 것을 통해서 알겠으니 인정해줄께!" 라는 것인고
우선변재권은
" 보증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
" 그러면 보증금도 등록하고 그 등록일자를 받아 그 순서에 맞게 받게 해줄께 " 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
4. 최우선 변제권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멀까요?
이 것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해주기위해서 만들어준것으로
법조문을 보면
------------------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나의 순서가 정해지는 반면에
최우선 번제권은
니 순서가 늦더라도 너를 먼저 받게 해줄께 라는 말입니다.
조건은 대항력만 있으면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위의 말씀드린것처럼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법조문 3항처럼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가액의 1/2 넘지 못하고
대통령에 따른 기준은 아래 그림 기준 처럼 저당권 즉 담보물건의 설정일 기준일과
전체 보증권의 범위와 우선 보증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 부산광역시 - 저당권 2015.3 - 전입 2017. 4월 - 보증금 5000만원
이라면
경매시에 저당권설정일 기준으로하여 2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액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최우선 변제권은 모든 금액이 다 보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변제권 확보를 같이 해두는것이 당연하겠지죠 ^^
5. 전세권 vs 주택임대차 보호법
다시 한번 채권이니 물권이니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권은 등기부 등본상에 " 나의 전세가 있다 " 라고 등록해 놓은 것입니다.
등기를 해야 하므로 일정 등록설정비가 들겠지요
사실 대부분은
위에 정리해 드린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요건을 맞추시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겠지요?
전세권은 등기를 하여 모든 이들에게 공시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요건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둘은 모두 기준일자를 두고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추가로 있습니다
6. 주택임대차 보호법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추가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1) 차임증액상한
임대인이 물가등 상승으로 인해 매년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제한 상한이 5% 이내입니다.
2)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계약 만료 6월전부터 1월까지, 임차인이 만료 1월까지 갱신거절의 아무런 말이 없을때
묵시의 갱신이 되고
이 기간 2년으로 봅니다.
이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보증금의 차임 전환시
연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4중 낮은 비율 적용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느라 배당참여등은 생략하였습니만 그전에 먼저 권리확보를 하셨야겠지요 ^^
이상으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쌍둥이 형제와 같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제가 잘못 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세요 ^^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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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임대]해운대 중심상권 1층 상가임대 - 해운대상가
안녕하세요
해운대 중심 상권의 1층 대형 평수 상가를 추천드립니다.
위치는 아래 지도에서 보시 듯이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중심 상권의 상가입니다.
현재 일식 음식점으로 성업중에 있습니다.
* 물건정보
- 위치 : 해운대 우동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 이어지는 상권내의 상가
- 보증금 : 1억, 월세 470만
- 권리금 : 1.5억
- 평수 : 약 126평
- 층수 : 1층 (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
- 현재 일식 음식점으로 성업중에 있습니다.
부산 최고의 상권지역으로 이자까야, 고급레스토랑, 호프집 추천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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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임대] 초량동 1층 상가 (크린토피아등 추천) - 초량동상가
안녕하세요
초량동 1층 상가 물건 소개해드립니다.
주위에 학원 및 원룸이 많아 크린토피아(세탁소) 추천 드리는 상가이며
투자가치로는 현재 권리금이 없는데
이편한세상아파트가 건축중에 있으며
해당 아파트 건축 이후에는 권리금까지 생각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 물건정보
- 물건번호 : 35180105052
- 위치 : 수정동 경남여중 옆
- 층수 : 1층
- 평수 : 약 27평
- 보증금 : 1000만원 / 월세 90만원
- 권리금 무
- 추천업종 : 크린토피아등 세탁소
- 기타 : 해당 건물 1층 - 12평 2개, 27평 1개 임대 가능 물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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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임대] 초량(수정동) 학원 추천 상가 임대 - 수정동상가 초량동상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을 추천드리는 수정동(초량) 상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위치를 보시면 왜 학원을 추천 드리는지 알수가 있으실 겁니다.
첫째,
인근에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서중학교, 경남여자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많은 학생들이 있어 이미 충분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도 학원을 운영하기가 괜찮습니다.
둘째,
신축 대단지 아파트 이편한세상과 범양레우스센트럴베이 아파트와
초량 1, 3구역 주택 재개발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저층 건물에서
초고층 아파트로 신축되어 더욱 더 많은 세대를 소화하는 상권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후에는 권리금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넓은 평수에 저렴한 월세!!
------------------------------------------------
* 물건 정보
- 물건번호 : 35180105051
- 수정동
- 2층
- 54평
- 권리금무
- 보증금 1000 / 월세 100
- 추천업종 : 학원 ( 타업종가능 )
------------------------------------------------
관심 있으신 분들을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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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요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최근 물건 매도를 희망하시는 손님께서 문의를 주셔서
1세대 1주택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의 주셨던 손님은 기존 30년을 살던 집이 있었고
새로 2년 6개월전에 인근 아파트를 구매하였다고 하시면서
현재 1세대 2주택이고 지금 집은 시세가 많이 올라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고 문의하셨고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예외 요건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새로 주택을 산 후에 3년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시면 1세대 1주택에 해당 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예외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본 대전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 처분하는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실거주 2년을 하여야 합니다.
( 금번 개정으로 거주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 처분하는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이하여야 합니다
( 9억원 초과 되는 부분은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
그러면 위의 대전제를 두고 일시적 2주택의 몇가지 개별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1) 이사등을 위한 2주택
위의 경우처럼 대부분 이사를 위해 새로 집을 구하시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새로 주택을 구매하고 3년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투자 시에도 위 요건을 보시면서 매수 후에 매도를 진행하시면 비고세가 됩니다.
2) 결혼으로 인한 2주택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결혼으로 인해 하나의 세대가 되시면서
2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혼일로부터 5년내에 주택 하나를 매도하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3) 상속, 증여의 경우
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계시다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 1채를 물려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 하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4)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
각 각 세대 1주택에서 세대가 합쳐지면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만
이 경우 역시 집 한채를 5년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5) 직장 문제 등
취학이나 직장 문제로 지방 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거주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위 사유가 해소가 되고 3년이내 구입한 주택을 매도 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6) 시골집
귀농, 귀촌 하시는 분이 최근 많은신데 시골집(수도권정비계획법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집을 매도하지 않으셔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기간에 상관 없이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이상으로 6가지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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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임대] 서면1번가 1층 상가 - 서면상가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상권이 가장 살아 있는 지역중 하나인 서면 상가 임대 물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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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상권에서 운영하기에 큰 부담없이 적당한 크기와 차임의 상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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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구덕사거리 인근 덕산아파트 41평
안녕하세요, 구덕사거리 인근 덕산아파트 물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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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망양랑 111번길 12 덕산아파트 ( 동대신동 3가)
- 경비실
- 매매가격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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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임대] 대연동 도로변 1층 상가 임대 - 대연동상가
안녕하세요
연동 신축 아파트 및 재개발 대상 지역 인근 도로변에 위치한 1층 상가 임대 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물건정보
- 물건번호 : 3518010401
- 대연동 도로변
- 25평
- 현재 소매점 및 사무실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100만
- 권리금 3500만원
- 내부 사무실, 창고, 화장실, 수도 시설
- 추천업종 : 1층 소매 판매점
개발 및 신축 아파트 인근으로 부동산 사무실 추천
위 물건은 이미 위의 추천 업종에 쓰인대로
충분한 면적의 평수와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내부 시설과 함께 1층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므로
소매점이나 대연동 재개발 밀집 지역으로 부동산 사무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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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 산출 근거 제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월 3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 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금번 개정되는 고시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업체가 수익형 부동산의 광고 시에 의무적으로 산출 근거를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등의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보시면
" 수익율 10% 보장 ". " 10% 수익 확정 지급 " 등의 광고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 제시된 수익율 10%가 정확히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제시 되었는지?
- 얼마 동안 보장이 되는 것인지
정확히 나타내고 있지 않아 막상 분양시에 다르게 제시된 계산으로
예상보다 낮은 수익이나 짧은 보장 기간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때에
반드시 수익(률)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 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7월 이후부터는 일반 소비자들이
부동산 분양 광고를 접하실 때에 보다
명확한 수익율 근거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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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동산 관전포인트1 - 공급과잉, 다주택자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어두운 얘기들이 전체 하늘을 뒤덥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실수요자 그리고 심지어 저와 같이 공인중개사분들도 거래량이 없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따뜻한 훈풍이 불어야할 봄, 4월에 도착 예정인 양도세 중과라는 선물은 벌써부터
심리적인 마음을 더욱 움추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고 풀들이 있듯이
시장은 정규의 규제라는 새로운 외부의 반응에 멈짓 할뿐
살아있는 생명채처럼 묵묵히 자신이 가야할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2018 가장 대두되는 2가지 포인트인 공급 과잉과 다주택자분들의 대응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공급 과잉
2018 새해의 모든 부동산 뉴스들에 나오는 얘기가 공급 과잉입니다.
우와 정말 분양이 물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런 수치는 전국 분양 물량으로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 분, 즉 수요자가 되겠지요
그 분이 경남 울산에 아파트 공급을 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할까요?
공급과잉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말은 누구나 아는 말입니다.
부동산은 전국적인 통합 수치에 따라 전망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별 수요와 공급을 개별로 보아야만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미를 둘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공급은 세대수를 이미 넘었습니다.
저런 통합 수치가 보여주는 의미는
국가 전체적인 흐름에 따른 산업의 흐름을 아는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부동산은 개별 움직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럼 위의 그래프처럼 개별 시도 별로 나와 있는 것은 어떨까요?
우와 경기도 약 14만, 부산 4만5천 물량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시장은 개별 지역에서도 다시 더욱 세분화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2, 2018년의 공급 과잉이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으며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과 부산 지역은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둘째, 다주택자의 대응
이때 관전 포인트는 바로 그간 흥행했던 갭투자자 분들입니다.
( 제포스팅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74007370 ) 재산세와 종부세 요율을
참조하세요 )
오늘자 뉴스에 해당 부분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2가지 관전 포인트를 살펴 보았습니다.
( 현재 대형 부동산 다시 인기를 끈다는 기사가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위 내용은 극히 주관적인 개인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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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수배] 모델하우스 급구 (200평이상)
안녕하세요
모델 하우스로 사용할 상가를 수배합니다.
* 물건 수배 내용
- 용도 : 모델하우스
- 지역 : 좌천동, 범일동, 범내골, 문현동, 서면, 부전동
- 면적 : 200평이상 ( 내부 회의실 2개방운영 : 25평, 27평 2개 )
- 월세 2000만이하
상가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물건이 있으신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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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요청][상가]초량, 중앙동인근 100평 외식업
안녕하세요.
초량에서 중앙동까지 상가 부동산 임대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요청드립니다.
* 물건 요청 사항
- 상가 임대
- 초량에서 중앙동 인근
- 100평 정도
- 외식업
- 1층 선호 ( 위치에 따라 2층도 가능 )
- 월세는 시세대로
- 보증금, 권리금 등은 협의
상가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물건이 있으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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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부산역 인근 우남이채롬아파트 28평
부산역 도보 5분거리 아파트 전세 물건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부산 중구 지역은 아파트가 부족하고 게다가 전세 물건이 별로 없어
중앙동 인근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는 좋은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 물건번호 : 3518010301
- 우남이채롬아파트
- 평형 : 28평
- 전세 2억 2천
- 방3개 화장실 2개
도보 5분 거리 부산역과 새영주시장이 가까이 있으며 뒷편에는 중앙공원있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부산 양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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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원룸건물][추천]가야1구역옆 상가원룸건물 매매
가야동 동의대학교 인근으로 동의대 지하철역 부근 상가 원룸 건물 매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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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현 시점에서의 수익율과 주변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까지 생각할 수 있는 추천 물건입니다.
* 물건 정보
- 물건번호 : 351801025
- 대지 : 약 90평
+ 3종 일반 주거지역
+ 용적율 189%, 건폐율 59%
- 인수가격 : 10억 인수 가능
- 현 임대 수익율 : 5.3% ( 보증금 7억, 월세 400만원 )
- 지하1층, 지상 3층
- 특징
+ 동의대역 직선거리 350미터 이내
+ 동의대학교 초입
+ 가야 1재개발 구역 입구 지역
- 투자가치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은
가야 1재개발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한 물건 입니다.
가야 1재개발 구역은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사로는 현대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상 35층 17개동으로 세대수는 2200여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해당 대 단지가 들어서면
산술적으로 3~4가족이라고 한다면 6600~8800여명을 주변 상권에서 수용하게 됨으로 인해
단지 인근 상가들은 당연히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매매 시세 차익을 가질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율 뿐만아니라 이후의 투자가치까지 있는 좋은 추천 물건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투자가치는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10억이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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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아파트 담보 대출 - 인터넷전문은행
오늘은 인터넷 전문 은행의 새로운 상품인 비대면 아파트 담보 대출 이야기 입니다.
지난해 출범과 함께 엄청난 계좌수 생성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올해 1분기 중에 부동산 대출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윤도현, 이소라에 이어 최근 이병헌의 TV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은행의 방문 없이 손쉽게 앱을 설치하고 인증을 하면 계좌를 생성하고
여타 다른 은행과 동일하게 계좌송금, 인출등을 할 수 있고 시중은행보다 금리 역시 높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 2%, 케이뱅크 1.5~1.8 )
게다가 앱상에서 신청을 하면 체크 카드 역시 무료로 배송해주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출금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018년에는 해당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은행 방문 없이 앱을 통해서 아파트 담보 대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담보대출 설명서와 약관을 공시한 상태이며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등을 보며 출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 뱅크는 주택담보대출에 앞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먼저 내 놓을 예정입니다.
최근 저의 아는 동생도 전세집을 새로 구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은행 방문을 해야했는데
업무 특성상 낮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터넷 은행의 대출상품은 그 장점대로 24시간 언제, 언디서나 비대면으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젊은 분들의 기대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출시가 되면 해당 소식 빠르게 전달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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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변경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
어제 대연 8구역 재개발 지역의 포스팅에 이어
2018년 2월에 개정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등)내용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도시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등) 대상지의 주택등 소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나
추가 분담금등이 얼마가 되는지 조금 더 일찍 알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
1) 구역지정, 2)조합추진위원회 설립 3) 조합설립 4) 시행사선정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계획인가 7) 분양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이 기간은 몇년이 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10여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 전체 과정은 제 포스팅을 참조하시는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67000480 )
이때, 해당 지역의 주택등 소유자는 자신 보유 주택의 가치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동안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공람을 통해서야 알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업시행인가에서 간략적인 부담 내역을 내용을 알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제대로 알수가 없었습니다.
( 예를 들면 조합원 주택이 1억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면 2억 더 내세요 )
이러한 이유로 깜깜이 분양이니 하며
분양시점, 막바지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전 조금 더 일찍 알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법조문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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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법조문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②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변경된 법조문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변경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주요 부분만 정리하면
기존은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
이라 명하여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 60일 이내에 통지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위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이어졌고 자신의 주택등 가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제 각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주택등 보유자는
120일이내에 자신의 보유 주택등의 가격과 추가 분담금의 추산액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법령은 2018. 2.8 부터 시행이 되며
그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등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자신의 보유 주택등의 가격과 추가 분담금의 추산액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연 8구역 매수, 매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 지역 재개발, 재건축 매도,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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