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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한달 뒤부터 50%.. 전매시기 체크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7. 12. 7. 21:22
세율의 변경 시점
- 현재 1년미만 50%, 2년 미만 49%, 2년 이상은 차익에 따라 세율 부과
--> 2018년 1월부터 ‘분양권’ 중과세 - 보유기간 없이 50% 양도세
2015년부터 2016년 그간 분양권 호황으로 전매로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리거나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분양권의 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12월이 전매 시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작지 않은 세금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금번 정부의 판단은
분양권 전매는 집이 필요한 실수요가 아니라 웃돈을 노린 가수요로 간주하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처럼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니다.
이런 변경된 세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에 적용되며( 양도 시점은 잔금 청산일 기준)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통탄2신도시 등 8개시
부산시에서는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군등 7개지역과 세종시로
정부가 투기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전국 40곳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이후 준공 예정으로 입주 때까지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은 18만 가구로 예상되며
물론, 11/3 대책 이후 분양된 단지 중 일부는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보다 분양권의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분양권 시장은 전체 부동산 시장과 같이 그리 밝지 않이 사실입니다.
금리상승, 정부의 잇따른 규제등으로 분양시장도 타격을 받아 거래량은 이미 줄고 있으며
8·2대책 후인 9~10월 서울 분양권 거래 건수가 74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00여건)의 50% 이상이 감소한 상황이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8·2대책 후 분양권을 사면 입주 때까지 되팔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권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연말 내년초 급증하고 있는 분양 물량의 증가 역시 부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 내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 예정 물량이 21만여 가구로 올해(17만여 가구)보다 24% 늘고 2011~2017년 연평균(11만여 가구)보다 85% 급증 )
이에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잘 계산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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