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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7. 12. 5. 21:14
정부에서 11/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간 계속된 규제등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대로
" 주거 부분에 대한 (부동산) 공공성 " 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계 일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안정화를 통해 현재의 투기적 개념이 아닌 안정적 투자 개념으로 변경되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 업계에 있어서도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해당 내용의 주요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1) 청년
-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의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 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2) 신혼부부
- 신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신혼 희망 타운 7만호 공급하며 그중 수도권은 4.7만호
- 특별공급을 2배 확대 예정 (공공주택 15→30%, 민영주택 10→20%)
- 전용 구입 , 전세자금대출 도입 ( 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3) 고령세대
- 무장애 설계 적용 및 복지서비스등을 연계한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 연금형 매입 임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임대로 공급하며 대금은 연금식 지급)
-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 유지 급여 50만원 지원 확대
4) 사회 취약계층
- 저 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긴급지원 주택 도입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 : 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 재난 및 재해 피해 주민 지원 강화
2.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1) 공공임대
- LH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 장기임대주택 15만호에서 28만호로 대폭 확대
- 도시 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 : 노후 청사 개발, 정비사업, 리츠 등
2) 공공지원 주택
-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 시세 미만의 초기 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 위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보다 높은 9% 달성 목표
3) 공공분양
- 신혼희망 7만호를 포함한 공공 분양 주택 총 15만호 공급
* 총 공공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4) 민간분양
-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공공택지 공급을 연간 8.5만호 수준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 주택 공급확대 유도 (수도권 6.2만호)
1) 공공임대
- LH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 장기임대주택 15만호에서 28만호로 대폭 확대
- 도시 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 : 노후 청사 개발, 정비사업, 리츠 등
2) 공공지원 주택
-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 시세 미만의 초기 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 위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보다 높은 9% 달성 목표
3) 공공분양
- 신혼희망 7만호를 포함한 공공 분양 주택 총 15만호 공급
* 총 공공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4) 민간분양
-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공공택지 공급을 연간 8.5만호 수준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 주택 공급확대 유도 (수도권 6.2만호)
5) 택지확보
- 기존 77만호 공공택지외 수도권 인근 우수 입지 40여개 신규 공공 주택 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
3.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1)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법무부 및 국토부가 공동 소관하여 공공임대주택별 통폐합 및 대기 명부 제도 개선
2) 도심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3)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4)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및 투자규제 합리화
5)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융자, 보증, 택지지원, 리츠설립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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