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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다음 달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7. 12. 17. 00:4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다음 달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2006년 도입 후 경기 둔화를 이유로 2012년 12월 유예되어 왔었습니다.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까지로 다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5일 모두 국토위에서 폐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르지 못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의 내년 재도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기 : 2018년 1월 3일
( 12월 31일 일요일이고 익일 역시 휴일이라 1월 2일까지 연기 )
2. 대상 : 2018년 1월 2일 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
3. 세율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 부과율 및 부담금 | |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 |
5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 200만원*조합원수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0%*조합원수 | |
7천만원초과~9천만원이하 | 600만원*조합원수 + 7000만원 초과금액의 30%*조합원수 | |
9천만원초과~1억1천만이하 | 1200만원*조합원수 + 9000만원 초과금액의 40%*조합원수 | |
1억1천만원초과 | 2000만원*조합원수 + 1억1000만원 초과금액의 50%*조합원수 |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조합들이 최근 잇따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서둘러 진행함에 따라 주변 지역이 과열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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