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다음 달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7. 12. 17. 00:4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다음 달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2006년 도입 후 경기 둔화를 이유로 2012년 12월 유예되어 왔었습니다.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까지로 다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5일  모두 국토위에서 폐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르지 못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의 내년 재도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기 : 2018년 1월 3일 
               ( 12월 31일 일요일이고 익일 역시 휴일이라 1월 2일까지 연기 )

2. 대상 : 2018년 1월 2일 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

3. 세율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5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200만원*조합원수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0%*조합원수
7천만원초과~9천만원이하 600만원*조합원수 + 7000만원 초과금액의 30%*조합원수
9천만원초과~1억1천만이하 1200만원*조합원수 + 9000만원 초과금액의 40%*조합원수
1억1천만원초과 2000만원*조합원수 + 1억1000만원 초과금액의 50%*조합원수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조합들이 최근 잇따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서둘러 진행함에 따라 주변 지역이 과열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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