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차임 인상 상한 9%->5%로 하향 조정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7. 12. 22. 12:35

법무부는 2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몇일전 개정된 상가 임대차에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제작한 Q&A 40선을 포스팅 하였는데

오늘 내용이 추가로 보시고 변경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Q&A 40선 -> http://letsweb.tistory.com/924 )

자아 그러면 개정 입법된 예고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차임증액청구권의 인상률 9%에서 5%로 조정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매년 물가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상승을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때, 국가는 임대인의 과도한 차임 요구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차임의 상승의 상한을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가 임대 임대로 인상률의 상한선은 
 - 2002년 12%에서 
 - 2008년 9%
로 낮춘 이후 금번에 다시
 - 5%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홍대, 가로수길등 골목 상권이 성장함에 따라 치솓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 상인들이 스스로 키운 상권에서 쫒겨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된 저금리의 상황 역시 인상율 상항을 낮추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법부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에 대해 차임증액증구권이 5%였었기 때문에
상가와 주택은 동일한 5%의 상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확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이 되는 상가 보증금을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환산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이 적용 대상 보증금의 상한선을 상승하여 
보다 많은 상인들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테두리로 들어와 보호를 받게끔 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보증금의 기준은 4 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1) 서울 : 4억원 -> 6억1천만원
 2) 수도권, 부산, 과밀억제권역 : 3억원 -> 5억원 
 3) 광역시 ( 인천, 군지역제외) : 2억 4천만원 -> 3억 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 8천만원 -> 2억 7천만원



위 보증금을 계산할때 월 차임은 *100 을 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억, 월 차임 100만원 = 2억이 환산 보증금이 됩니다.

법부에 따르면 오른 해당 환산 보증금의 적용으로 전체 임차인의 94 정도가 보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포스팅에서도 썼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1~2번은 자신 이름의 사업자를 내야 되는 시대가 왔고 이때 사무실이나 상가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상가임대차보호법등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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