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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이해하기 : 주택 양도시 체크
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좋은 글이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genesis421/221253626756
우리가 4월 1일 이후로는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2주택이면 10%, 3주택이면 20%가 중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아래 부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1. 기본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는 양도세를 계산하여 생각하고
--+--
2.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이냐를 보아야 하는 것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3. 양도세 중과 주택이라는 것은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였는가 와
플러스 해당 지역이 아니여도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가 가 그 대상이 됩니다.
( 군, 읍, 면 지역은 제외 )
4. 따라서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이 2주택이면 10% 가산, 3주택이상이면 20%가
중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은
1. 서울
2.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성남시, 하남시
3. 세종시
4.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기준군
입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며
실제로 해당 부분에 대해 대상이 되신다면
세금에 관련해서는
주위의 세무사 분들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의 1세대 1주택 요건 포스팅도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79118338
제가 포스팅한 글 중에 가장 짧은 글이 되겠네요 ^^
편안한 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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