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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내 국유지 사용 물건의 장점 및 진행안내 : 대연8구역
안녕하세요.
하루 하루 바람이 차가워집니다.
외투를 입고 아직 반팔을 입고 있는데 이제는 반팔옷들은 정리하고
긴팔을 내어 입어야 될 것 같고 감기 조심 하셔야 겠습니다.
대연8구역
손님이 오셔서 여러가지 물건을 소개드리던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이
- 자신 소유의 토지와 국유지 일부를 사용하여 건물이 건축 되어 있었습니다.
매수의향을 하신 분께 설명드린
재개발 구역의
국/공유지의 사용 부분과 향후 매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재개발 국유지 사용
- 사업 시행인가 시 측량결과 국 / 공유지를 점유한 건축물의 소유자
- 해당 토지의 감정가에 따라 연간 사용료(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재개발 국유지 매수 선택
- 국 /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 선택권이 주어 집니다.
( 우선매각대상자 )
- 국 / 공유지에 대해 매수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조합원 감정평가시 또는 분양신청시에 매수 신청 / 포기를 받습니다.
3. 재개발 국유지 매수시 장점
- 매수를 하시는 경우
종전 자산 감정가에 해당 국유지 감정부분까지 포함하여 조합원님의 총 감정가가 되십니다.
- 재개발은 모든 물건에 감정가 + 프리미엄으로 매수를 하시게 되는데 반해
국유지의 경우는 감정가 수준과 비슷한 금액으로 매수하실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거의 없이 해당 토지를 구매하시게 되어 이익이 됩니다.
4. 국유지 매수 대금 지금 방법
-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시 국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납부 방법
납부방법 | 분납대상 | 이자율 | 근거 |
일시납 |
시행자 |
|
|
5년분납 | 시업시행인가 당시 점유자로 부터 권리 승계자 |
시중은행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5호 |
20년분납 | 사업시행인가 당시 점유자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 제1호 | |
* 분할 납부 하는 경우 조합에 통지 협의 |
5, 기타
국 / 공유지 매수 또는 포기자 모두 점유 기간동안의 사용료(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사용 변상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것처럼
자신 소유의 토지 뿐만아니라 국유지를 함께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여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이 거의 없이 해당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위 설명을 드렸던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대연8구역 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연8구역 국유지 사용 물건 | ||
면적 | 개인토지 17평 | 국유지 17평 |
현임차 | 2800 |
|
인수가 | 1억 700만 |
현재 캠코에 |
|
대연8구역 관련 사업 상세는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연8구역 상세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72725410 )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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